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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 법안 국회 제출

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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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4/13 [19:50]

소방청장 임기 2년 보장 법안 국회 제출

이채익 의원,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영 기자 | 입력 : 2021/04/13 [19:50]

▲ 이채익 의원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 동안 보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법률적으로 임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실제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때부터 현재까지 소방조직 수장의 임기가 2년을 유지된 건 단 한 번뿐이다. 조송래 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이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2년 7개월 동안 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시절에는 최성룡 청장이 1년 7개월, 이기환 청장 1년 8개월, 남상호 청장 1년 7개월 동안 청장을 역임했다. 

 

소방청 개청 이후도 마찬가지다. 초대 청장이던 조종묵 청장은 소방청이 발족한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 직무를 맡았다. 2대 정문호 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청장을 지냈다. 지난 16년간 역대 청장의 평균 역임 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다.

 

이채익 의원 법안에는 이 같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고 중임(重任)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의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 특성상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중장기적인 정책을 통해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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