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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점검 위법 1031건 적발… 정부 대책 추진

부패예방추진단-소방청,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 점검
사전신고제 도입ㆍ부실 점검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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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09:54]

공동주택 소방점검 위법 1031건 적발… 정부 대책 추진

부패예방추진단-소방청,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 합동 점검
사전신고제 도입ㆍ부실 점검 과태료ㆍ영업정지 등 기준 강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4/26 [09:54]

▲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 인력이 화재감지기를 확인하고 있다.     ©소방방재신문

 

[FPN 최누리 기자]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소방청이 공동주택 소방점검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거짓 점검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점검인력을 허위로 투입하는 등 부실 천지였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부패예방추진단)과 소방청(청정 신열우)은 지난 8일 공동주택 소방시설 자체점검 조사결과와 함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부패예방추진단에 따르면 국민의 주거 형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집중되지만 소방점검 전문업체에서 배치 신고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부실 점검으로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동주택 1천개 단지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4천여 건의 소방점검 결과보고서를 분석하는 등 소방점검 실태 합동점검을 벌였다.

 

그 결과 ▲소방점검 보고서 허위작성 283 ▲소방점검 인력 과소투입 141 ▲소방용역 관리부실 605 등 총 1032건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입주자 서명부에는 해당 세대를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점검보고서에 ‘세대 내 화재감지기 불량’으로 명시하는 등 사례(277건)가 적발됐다.

 

또 점검보고서에는 발신기와 비상구 등 공용부분 항목에 대한 점검내용이 있지만 현장 소방점검기록장비(R형 수신기)에는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례(6건)도 확인됐다.

 

특히 입주자 서명부를 허위로 적은 사실도 드러났다. 점검자가 공동주택 세대 내 화재감지기 등을 점검하지 않았음에도 점검한 것처럼 입주자 확인 서명을 허위로 기재했다. 실제 세대별 점검 비율은 약 20%에 불과했다.

 

이들 기관이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점검이 이뤄지지 않은 104세대를 직접 방문한 결과 12세대에서 화재감지기가 작동되지 않았다.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인력을 투입(81건)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점검인력(주인력 1명, 보조인력 2명)이 하루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 세대는 작동기능점검이 350세대, 종합정밀점검이 300세대인데 기준보다 미달했다.

 

이와 함께 배치기준보다 많은 세대를 점검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각기 다른 일자로 점검한 것처럼 허위 신고(60건)한 사실이 적발됐다.

 

용역을 수주받은 뒤 발주기관 승인 없이 자회사나 다른 회사 등에 불법 하도급(92건)을 주고 소방점검 기준에 못 미치거나 전체 세대를 축소한 보고서를 준공 처리(513건)한 곳도  드러났다.

 

이에 53개 부실 점검업체는 영업정지ㆍ취소를, 부실 점검자 82명은 자격정지ㆍ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계약법령을 위반한 89개 업체에 대해선 입찰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공동주택 소방점검을 내실화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대별 점검확인표 작성과 인력관리를 제도화하고 야간ㆍ주말 점검 등 점검일시 사전신청제를 도입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점검 기준이나 미점검 세대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흡하다고 본 부패예방추진단은 소방청에 이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이에 소방청은 불가피한 사유로 2년 이상 점검받지 못한 세대는 관할 소방서에서 직접 점검해 소방점검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대별 화재경보의 자동감시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에는 지능형 감지기(아날로그 감지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점검 허위ㆍ부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소방점검 전문업체의 점검인력 배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출입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사전ㆍ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세대별 소방점검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점검업체가 이를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 점검에 대한 과태료와 영업정지 규정도 손질한다.

 

소방점검 총괄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소방점검인력 배치 결과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이하 관리협회)에 보고하고 점검보고서는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된 배치보고 방식으로는 실제 투입현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게 소방청 판단이다.

 

이에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인력 배치현황이나 점검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협회의 점검인력배치신고시스템과 연계하는 총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보고서를 전산화하기로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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