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조명] 11년 만에 국회 통과 앞둔 화재조사법이 궁금하다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문턱 넘어… 5월 중 국회 통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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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영 기자] =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관련 법률은 장장 11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소방의 화재조사는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짙다. ‘형법’상 방화나 실화 등 죄를 따지기 위해 조사하는 경찰과 달리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소방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화재 원인과 피해 결과는 화재진압은 물론 소방의 대응 활동 시 필요한 작전이나 예방대책 등을 수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확한 조사결과는 국민이 유사 화재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 정보가 되기도 한다.
정확한 화재조사 결과는 화재 위험의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현실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셈이다. 이는 의사의 제대로 된 진단이 올바른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현재 소방의 화재조사는 ‘소방기본법’ 내 일부 조항을 근거로 시행돼오고 있다. 이 법적 근거에는 화재조사에 관한 질문권과 자격 관련 사항 등의 내용만 존재하고 세부 내용은 대부분 시행규칙이나 훈령으로 규정된 상태다.
이 때문에 소방의 화재조사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선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발적으로 흩어진 화재조사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 소방의 화재조사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소방정책에 환류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화재조사 관련 제정 법률안은 사실 11년 전 처음 등장했다. 그러나 국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매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다.
18대 국회 시절인 지난 2010년 11월 16일 당시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처음 발의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 번의 심사도 못한 채 폐기됐다.
이후 2013년 19대 국회 땐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화재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 이견에 부딪혔다.
방화나 실화 등 범죄 수사 목적의 경찰 화재조사와 화재예방정책 수립 목적의 소방 화재조사 등 양 기관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해 화재조사와 수사 과정에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었다.
게다가 당시 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선 화재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국민이 경찰과 소방 등에서 이중 조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19대 국회는 해당 법안의 심사를 미루고 미루다 결국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경찰 출신 국회의원인 표창원 의원이 2016년 12월 15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다. 화재조사법 제정안에 줄곧 반대의견을 내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직접 관련 법안을 내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법안 역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20대 국회가 막을 내렸다.
이면에는 경찰과 소방의 업무 범위와 책임 한계 모호성에 따른 실무 혼란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반대가 있었다. 또 경찰은 화재조사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법안 조문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안이 10년 넘도록 발의와 폐기만을 반복했던 배경이다.
하지만 21대 국회의 움직임은 사뭇 다르다. 소방관 출신 최초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국회에 입성하면서 국민의 화재안전을 위한 이른바 ‘화재 예방 3법’ 중 하나로 화재조사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간 경찰에서 우려를 나타낸 업무 혼선 방지책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 조항들을 추가로 담아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최초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법률 제명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수정됐고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했다. 장기간 고초를 겪다 이제야 현실화를 눈앞에 둔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FPN/소방방재신문>이 꼼꼼히 살펴봤다.
소방 화재조사 법안, 구성 어떻게 돼 있나
법안은 최초 제정안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모두 5장 내 23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5개 장은 ▲제1장 총칙(1~4조) ▲제2장 화재조사의 실시 등(5~13조) ▲제3장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등(14~16조) ▲제4장 화재조사 기반 구축(17~20조) ▲제5장 벌칙(21~23조) 등 총 23개 조문 내 각 항에 따른 규정이 나열돼 있다.
법안 제정이 완료되면 소방기본법 29조에서 33조까지 규정된 화재조사에 관한 내용은 삭제된다. 부칙에선 법안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소방청은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한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뚜렷한 법률 목적 ‘화재 예방ㆍ소방정책에 반영’
총칙이 담긴 제1장의 1조부터 4조 중 법률 목적을 규정한 조문에선 ‘화재예방과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화재 원인, 화재 성장 및 확산, 피해 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ㆍ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 경찰과 달리 소방의 화재조사는 국민의 화재 안전을 위한 일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각 용어의 정의에선 화재와 화재조사, 화재조사관, 관계인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화재’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써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해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말한다.
‘화재조사’ 용어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 대응 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ㆍ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다.
또 ‘화재조사관’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정의했다. ‘관계인등’은 화재가 발생한 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 화재현장 발견 후 신고자, 화재현장 목격자,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에 관계된 사람,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이다.
이 같은 정의와 함께 1장 3조에선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화재조사에 필요한 기술 연구와 개발, 화재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방 화재조사 실시 근거 볍률에 명시
제2장 내 9개 조문에선 화재조사의 실시와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ㆍ운영, 화재합동조사단, 화재현장 보존, 출입과 조사, 관계인등의 출석,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경찰과의 협력, 관계 기관 협조 등 다양한 규정을 담았다.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도 포함했다.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화재 원인과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ㆍ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화재 발생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도 담겼다. 법안에 따르면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이 부서에선 화재조사의 실시와 결과 분석, 기술개발과 소속 조사관의 역량증진, 시설 장비 등을 운영해야 한다.
또 화재조사는 화재조사관을 통해 수행해야 하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 관련 시험 합격자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이 전담부서의 구성과 운영, 조사관의 구체적인 자격기준과 교육 훈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에 대해서는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하는 근거가 담겼다. 합동조사단은 종합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위해 유관기관과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안에선 화재 현장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사 시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을 보존 조치하거나 현장과 그 인근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방화나 실화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경우에는 경찰이 통제구역을 설정토록 했다.
이렇게 설정된 통제구역은 소방관서장이나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해서도 안 된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거나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다. 현장의 보존조치와 통제구역 설정, 출입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도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화재조사를 위한 소방관서장의 명확한 권한도 명시했다. 출입과 조사 규정(9조)에선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장소에 출입해 화재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인등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등에게 보여줘야 하며 조사관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된다.
화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을 소방관서에 출석하게 해 질문할 수 있다. 출석과 질문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 규정(11조)에선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물을 수집해 검사와 시험,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범죄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인 경우 수사기관장과 협의해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에는 소방과 경찰의 협력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화재 현장의 출입과 보존, 통제, 증거물 수집과 보존, 관계인등에 대한 진술확보 등이 주 협력 내용이다. 또 소방관서장은 방화나 실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는 등 범죄수사에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소방관서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보험회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장도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협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장은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액 산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관계 보험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보험가입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유사 피해 방지 위해 조사결과 공표
법안에는 국민이 유사 화재 피해를 입지 않게 하도록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유사 화재 피해 방지와 예방대책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려 나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장과 공표 여부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 관계인 등에게 통보해 유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관서장은 화재 관련 이해관계인이나 화재 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 증명서류 발급을 신청했을 때 화재증명원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신청과 절차, 방법, 서식,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감정기관 지정 등 발전 기반 만든다
제4장에선 감정기관 지정ㆍ운영부터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 연구개발 지원 등 소방의 화재조사 기반을 다지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라 소방청장은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화재감정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해야 한다. 소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된 지정 기준과 절차, 취소 등 운영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화재조사 결과와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해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망이다.
특히 법안에선 화재조사 기법에 필요한 연구나 실험, 조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수행 기관으로는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이나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민법상 법인 중 화재조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전담부서 등이다.
소방청장이 이 같은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화재조사 관련 벌금ㆍ과태료 등 벌칙 마련
법안에선 벌칙을 300만원 이하 벌금과 2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구분하고 있다.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은 ▲화재 현장의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ㆍ훼손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누설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증거물 수집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등이다.
이 같은 벌금 행위 대상은 법인과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양벌규정도 법안에 담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등이다. 이 같은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 또는 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토록 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