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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탯줄 제거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국회 제출

소방청장,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응급처치 범위 설정 등 내용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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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5:50]

서영교 의원, 탯줄 제거 등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 법안 국회 제출

소방청장,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응급처치 범위 설정 등 내용 담겨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08 [15:50]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서영교 의원실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장이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에피네프린 등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응급처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서영교 의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 응급 약물 투여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급대원 업무 범위가 기도유지 등 14가지 행위로 제한돼 있다.

 

서 의원은 “구급대원 자격을 의료인(간호사)과 응급구조사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업무 범위 제한으로 중증 환자 응급처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구급대원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다수 응급처치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경우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범위를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방청장에게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평가 등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ㆍ시행과 품질관리 평가 결과에 따라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은 “지난 20년간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제한해 온 현행 규정은 응급환자 생명을 살리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됐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는 응급처치 항목을 확대해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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