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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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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경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1/06/09 [18:30]

영종소방서, 1차량 1소화기 비치 의무 집중홍보

황은경 객원기자 | 입력 : 2021/06/09 [18:30]

 

영종소방서(서장 김 현)는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등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전기장치 등 복잡한 구조로 된 자동차는 연료와 각종 오일류 등이 사용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차량 결함 시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기진화에 실패하면 불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내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에만 비치가 의무화돼 있어 일반 승용차는 차량에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이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진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운전자는 ▲엔진오일 등 소모품 주기적 점검 ▲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차량 내부 보관 금지 ▲주유 중 엔진 정지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조승희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해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은경 객원기자 flower9701@korea.kr

인천영종소방서 예방총괄팀 소방위 황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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