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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호 탄생

소방청, (사)한국안전인증원 대행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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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3:01]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호 탄생

소방청, (사)한국안전인증원 대행자로 지정

최영 기자 | 입력 : 2021/06/10 [13:01]

▲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도시의 번화가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각종 상업시설의 다중이용업 지정 필요성을 판단하거나 등급을 매겨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대행자가 최초로 지정됐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이사장 박승민)은 소방청으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대행자 1호로 지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피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험도를 분석하는 제도다. 이 과정을 거쳐 다중이용업으로 지정 또는 제외하거나 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게 된다.

 

화재위험평가는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이뤄진다. 소방청은 평가등급이 A로 안전하다고 판단된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해 준다. 또 DㆍE 등 위험성이 보이는 신규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난 5월 20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화재위험평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안전인증원은 이 같은 소방청의 정책에 맞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험평가를 대행하는 첫 공인 기관으로 부상하게 됐다.

 

박승민 한국안전인증원 이사장은“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장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높다”며 “지난 20년간 공간안전인증평가를 실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업주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안전인증원은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기업의 안전문화 정착 등을 꾀하기 위해 2002년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기업 자율안전 평가제도인 공간안전인증제를 운영하며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 안전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선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공로자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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