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 관리 강화 안내
위험물 운반자, 이달 10일부터 관련 자격증 취득ㆍ안전교육 필수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6/11 [10:09]
[FPN 정현희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정남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 운반자와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위험물 운반자는 드럼통이나 플라스틱 용기 등에 담은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 등을 말한다.
지난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위험물 운반 차량 안전사고 등을 계기로 위험물 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 차원의 법령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과 교육의무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에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도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운반자는 지난 10일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운반자에겐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병욱 예방안전과장은 “제도 개선의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지속해 관계인의 불이익 없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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