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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거부 시 징역 1년 이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12월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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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5 [17:50]

노후 송유관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거부 시 징역 1년 이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안 12월 16일부터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6/15 [17:50]

[FPN 최누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장기간 사용된 노후 송유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송유관 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시행은 12월 16일부터다.

 

이번 법 개정은 2018년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와 백석역 열수송관 사고를 계기로 마련한 ‘기반시설 안전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산업부에 따르면 1344㎞에 달하는 전국 송유관은 99%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돼 안전관리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 송유관 운영ㆍ관리자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해 굴착 조사ㆍ전문 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매설된 배관의 두께, 부식상태 등을 점검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이런 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에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부는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송유관 누유로 인한 환경오염과 화재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도 개정ㆍ공포된다. 이를 통해 안전기준을 제ㆍ개정하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은 액화석유가스(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해 안전에 대한 국민 알 권리를 강화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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