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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부소방서 “ 다세대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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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30 [11:30]

대전서부소방서 “ 다세대주택 화재 주택용 소방시설로 피해 막아”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7/30 [11:30]

 

[FPN 정현희 기자] = 서부소방서(서장 이선문)는 지난 29일 오후 2시 20분께 중구 용두동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화재는 다세대주택 3층에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키우는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종류인 ‘하이라이트’ 전원 버튼과 접촉하면서 전원이 들어왔고 전기레인지가 과열되면서 주변에 있던 종이류와 각종 쓰레기를 태워 화재가 발생했다.

 

건물에 거주하는 A 씨는 타는 냄새와 요란하게 울리는 화재 경보음 소리를 듣고 내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등 빠르게 대처해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ㆍ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집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며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내 가정의 안전을 지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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