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시사 칼럼] 정당한 소방 활동에 가한 음주폭행 엄중 처벌해야

광고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소방준감) | 기사입력 2021/11/10 [10:52]

[시사 칼럼] 정당한 소방 활동에 가한 음주폭행 엄중 처벌해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소방준감) | 입력 : 2021/11/10 [10:52]

▲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소방준감)

우리나라 ‘형법’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28일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방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614건에 달한다.

 

이 중 504건(88%)이 주취자에 의한 음주폭행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형법’에 있는 감경 조항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문제는 심신장애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나 면책사유로의 남용 소지, 오용 개연성, 악용 빌미가 잔존했다는 점이다.


특히 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주폭은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돼야 할 범죄행위임에도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심신장애는 판단력 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판단력 등은 있지만 부실한 경우는 심신미약이라 부른다.


심신장애는 엄청 큰 정신적 쇼크 등에 의한 일시적 증상과 알코올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 지속적 증상으로 나뉜다. 정신의학상 관념이 아니라 법률상 관념이기 때문에 심신장애의 인정은 헌법과 책임에 비춰 법관인 판사가 행한다. 의학적인 평가로 판단되는 게 아닌 셈이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범죄이긴 하지만 그 형이 감경될 순 있다.


‘형법’이 취하고 있는 책임주의는 ‘책임 없는 곳에 형벌 없다’는 법언이 말해주듯 책임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그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원리다. 다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심신장애에 대한 감형은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위법 행위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다.


보수적인 ‘영미법’을 시행하는 미국에선 심신장애에 대한 심사가 상당히 엄격한 편이다. 미국의 촬영감독 어니스트 밀러(E.C.Miller)는 “미국에서 어떤 범죄자가 심신상실로 무죄판결을 받고 방면될 확률은 뉴욕시에서 뱀에게 물릴 수 있는 확률보다 낮다”고 말했을 정도다.


우리나라는 그간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돼 있는 감면 조항에 따라 형을 감경해 왔다. 하지만 ‘소방기본법’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을 살펴보면 우선 ‘소방기본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력이나 협박 등으로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형법’의 감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도 소방관의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범에게는 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응급한 상황에 처한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준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시점에서 법률 개정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폭력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무관용의 엄정한 법 집행으로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가 앞으로는 근절되길 바란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 소방준감)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