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천소방본부(본부장 이일)는 지난 25일 화재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소화기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로 분류된다.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는 분말소화기 700개(1500만원 상당)를 기증했다. 기증된 소화기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ㆍ인천재가노인복지협회를 통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일 본부장은 “화재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는 온정의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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