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민원센터, 작년 2만6천건 상담… 답변 기간 5.4일 단축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별 소방시설민원센터 설치 적극 지원할 것”
[FPN 최누리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해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설계ㆍ시공ㆍ감리 등 소방 법규 관련 민원 약 2만6천건을 처리하고 답변 기간을 평균 5.4일 단축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13개 법규,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답변해주는 창구로 지난 2020년 8월 설치됐다.
작년 민원처리 세부내용을 보면 법령별 민원건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체의 3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 32, ‘소방시설공사업법’ 15, ‘소방시설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 1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등의 순이었다.
최재민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시ㆍ도 소방본부별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일선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유사 질의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답변하는 등 민원 서비스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ㆍ도 소방본부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소방 관련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