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복 입고 배드민턴 쳐라”… 인천지역 소방 간부 경징계소사공노 “솜방망이 징계, 갑질에 무뎌진 인천소방 현실 보여준 꼴”
[FPN 최누리 기자] = 부하 직원에게 방화복을 입히고 배드민턴을 치도록 하는 등 갑질을 한 인천지역 소방 간부가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소방노조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사적노무 요구 금지 위반 등으로 전 119특수구조단장 A 소방정에게 감봉 2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A 소방정이 정직 1개월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그가 받은 수상 경력 등을 고려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A 소방정은 지난해 인천 119특수구조단 헬기 격납고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방화복을 입히고 함께 배드민턴을 쳤다. 같은 해 8월 근무시간 중에는 119특수구조단 청사 주변에서 배추와 고추, 상추 등이 심어진 텃밭을 부하 직원들에게 가꾸게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감찰 과정에서 A 소방정은 조기 퇴근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청사 외부에 테이블을 펴놓고 직원들과 회식을 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최근 A 소방정은 인천소방 내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된 상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A 소방정의 갑질 의혹에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에서 “(직원들에게) 죄송하다”며 비위 행위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일권, 이하 소사공노)은 인천소방의 이번 징계 결과를 두고 크게 반발하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사공노는 “A 소방정이 직원들에게 막말과 인신공격 등을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국무조정실과 소방청에서 인천소방에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도록 요구했음에도 경징계를 내렸다”며 “인천소방이 얼마나 갑질에 무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식 중 다른 직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차례 이상 가격한 인천의 한 또 다른 간부는 경고를 받는 데 그쳤다”며 “인천시장과 인천소방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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