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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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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1/27 [17:30]

대구동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1/27 [17:30]

[FPN 정현희 기자] = 대구동부소방서(서장 도기열)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불법행위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또는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ㆍ계단ㆍ출입구ㆍ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ㆍ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자는 ‘대구광역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이어야 한다.

 

포상금은 1회 신고 시 5만원이 지급되며 개인별 월간 30만원ㆍ연간 200만원 이내로 상한이 정해져 있다. 동일 장소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신고 방법은 신고행위를 직접 목격한 신고인이 대구소방안전본부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게시판을 이용해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사진ㆍ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제 운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예방안전과(053-601-4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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