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항준의 소방내진] 내진 관련 규정과 지진계수

광고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기사입력 2022/03/25 [13:09]

[이항준의 소방내진] 내진 관련 규정과 지진계수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 입력 : 2022/03/25 [13:09]

▲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지진 발생 시 기본적인 전제는 건물 자체의 파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지진동에 의해 내부 수용물이 파손될 경우 화재를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시스템의 성능은 유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방법 외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봤다.

 

내진 대상은 ‘지진ㆍ화산 재해 대책법’ 제10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과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 등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소방청 고시 제2021-15호)’을 적용받는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경우 건축물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 따라 중요도계수(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라 지진응답계수를 증감하는 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건축 비구조요소와 기계ㆍ전기 비구조요소를 총칭) 등에 내진을 적용하는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 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을 해야 하는 비구조요소ㆍ피난경로상의 계단과 캐노피, 비상 유도등, 중량 칸막이벽 등 손상 시 피난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 장치

 

둘째,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과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셋째, 내진 특등급(중요도 (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천㎡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 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 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우리가 흔히 '관급'으로 표현하는 대상 중 청사와 공관, 소방서, 발전소와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종합병원, 긴급대피 수용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뿐 아니라 기계설비와 전기설비에도 내진을 적용해야 하며 관련 규정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이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 따라 내진설계 시 등가정적하중으로 계산하는데 지반의 종류와 건축물의 높이를 고려해 지진계수를 차층 적용하며 이를 한계상태설계법(Limit state design)이라고 한다. 

 

소방에선 보편적으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공통 적용사항) 제2항 제3호에 따라 별표 1을 고려해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으로 건축물 전체에 지진계수를 일괄 적용하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제3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허용응력법 이외의 방법(한계상태설계법 등)으로 산정된 지진계수에 0.7을 곱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