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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①] ‘소방안전의 시작’ 소방안전교육ㆍ교수운영에서 평가까지 도맡은 ‘교육운영과’

대한민국 소방안전교육 기관의 메카 ‘한국소방안전원’
김승일 과장 “소방법 변화 대비, 의식 전환 위한 교육기관 역할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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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25 [13:01]

[연속기획①] ‘소방안전의 시작’ 소방안전교육ㆍ교수운영에서 평가까지 도맡은 ‘교육운영과’

대한민국 소방안전교육 기관의 메카 ‘한국소방안전원’
김승일 과장 “소방법 변화 대비, 의식 전환 위한 교육기관 역할 최선 다할 것”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5/25 [13:01]

▲ 한국소방안전원의 실기실습 과정  © 한국소방안전원 제공

 

 

[FPN 유은영 기자] = 1980년 설립돼 40년 넘게 우리나라의 소방안전 교육을 전담해 온 한국소방안전원.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법에서 정한 그들의 주요 업무다. <FPN/소방방재신문>은 한국소방안전원에 속한 주요 부서를 조명하기 위해 지면을 마련한다. 그 첫 번째는 교육 업무 총괄 담당하는 ‘교육부 교육운영과’다.

 

 

교육계획의 수립과 운영은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의 주 업무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나뉘는 안전원 교육의 모든 걸 책임진다.

 

소방안전관리와 위험물 등 관련 법정 자격취득 교육을 위한 ‘강습교육’과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운송자 등 현업종사자가 법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 직무교육 성격의 ‘실무교육’ 등의 체계를 만들고 교수운영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15개 시ㆍ도지부 교육 현장에서 운영하는 강습ㆍ실무교육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는 일도 교육운영과의 역할이다. 시ㆍ도지부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미비점이나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QR코드를 활용한 내부 교육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다. 

 

또 교육만족도 조사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유사 공공기관과의 서비스 품질 비교를 위해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모델을 선정ㆍ시행하고 있다. 안전원 내ㆍ외부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한 교육평가 회의를 개최해 다음 해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하는 것도 교육운영과의 업무다.

 

교수진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내부 교수에 대한 요원 선발부터 경력 단계별 겸임교수, 전임교수 순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교수업무를 부여한다. 외부 초빙교수의 경우 교육과정이 종료되면 만족도 평가를 거쳐 우수 초빙교수에겐 더 많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평가결과가 낮으면 강의를 제한하는 등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 김승일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장  © 유은영 기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실습이나 계획서 작성 능력도 중요하지만 본인 건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 화재 예방은 물론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안전의식이 심어지도록 교육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승일 교육운영과장은 지난 2000년 한국소방안전원에 입사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충북지부에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왔다. 정책연구소와 충북지부 사무국장을 거쳐 올해 1월 교육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12월 ‘화재예방법’이 신규 제정됐다. 올 12월부터 시행되는 관련법의 하위법령 정립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향에 따라 앞으로 건물의 안전관리 정책이 굉장히 많이 변화될 전망이다. 정부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다”

 

교육운영과는 정부의 입법 계획에 맞춰 소방 관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육 기간 확대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 향상, 위험물운반자 자격 등 주어진 과제가 적지 않다.

 

“사실 지금의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엔 기간이 짧았다. 이번 법 제정으로 교육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다수 개설할 예정이다”

 

▲ 한국소방안전원의 소방안전관리자 실무능력평가  © 한국소방안전원 제공

 

제도 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는 건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능력이다.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재 교육을 실무능력 인증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인 평가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방안전관리자의 능력은 소방계획서의 작성이나 초기 대응뿐 아니라 설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평가항목을 도입해 인증받은 사람만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김승일 과장은 실무능력 인증제가 정착되면 자연스럽게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능력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다. 검증된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인식도 함께 향상돼 소방안전관리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란 기대다.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에 대한 고민도 많다. 앞으로는 건축 중인 물류창고 등 공사 현장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안전관리자를 배치하게 된다. 대형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안전원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교육과정’ 신설을 위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맞춘 교육과정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실효성을 갖춘 교육 체계를 정립하는 게 목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이라고 생각한다. 능력도 분명 필요하지만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돼 있지 않으면 결국 초기 대응이나 시설 운영에 있어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안전원의 교육 체계가 이런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어 김 과장은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 시행에 따른 당부의 말도 전했다.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 수량 이상 차량에 적재ㆍ운반하는 차량 운전자는 관련 자격취득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해야만 한다. 무자격으로 운전 시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드린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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