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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추정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겨

공무원 직업성 질환 입증 부담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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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7:58]

‘공상추정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만 남겨

공무원 직업성 질환 입증 부담 완화 전망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5/26 [17:58]

[FPN 유은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과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공상추정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공상추정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 기간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는 게 핵심 골자다.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게 명백한 경우 심의회 심의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그간 공무상 질병이나 재해를 입은 공무원 또는 유족이 스스로 인과관계를 밝혀야 했던 현행 공상 인정 체계가 바뀌어 공무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입증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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