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유방암 앓던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공무원 첫 사례

김미숙 경기 여주소방서 소방위, 재심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광고
유은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8:07]

유방암 앓던 소방공무원 공상 승인… 공무원 첫 사례

김미숙 경기 여주소방서 소방위, 재심서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유은영 기자 | 입력 : 2022/05/26 [18:07]

▲ 김미숙 경기 여주소방서 소방위

[FPN 유은영 기자] = 지난 2016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던 김미숙 경기 여주소방서 소방위가 재심 끝에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1996년 임용된 김미숙 소방위는 2016년 5월 정기건강검진을 받던 중 초음파검사에서 양측 유방에 낭종이 관찰돼 정밀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같은 해 11월 유방 우측에서 암이 발견되면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해왔다.

 

이후 추적 관찰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11월에 유방암이 재발했다. 수술 전 선행 항암화학치료를 진행한 후 2020년 6월 우측 유방전절제술을 시행받은 그는 여전히 3개월 간격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며 추적 관찰 중이다. 2020년 3월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나 최근 업무로 복귀했다.

 

김 소방위는 본인의 유방암이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약 18년간 야간교대근무와 수면 부족,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했다며 2020년 11월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전문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김 소방위의 질병은 공무ㆍ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공상신청을 불승인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김 소방위의 근무 기간이 이전 연구 문헌에서 유방암과 관련 있다고 제시한 20~30년에 미치지 못하고 대한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검토회에서 제시한 25년보다 짧다는 점과 전리방사선, 산화에틸렌 등의 기타 직업적 요인에 노출됐거나 그 외 민원업무 등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불승인 이유로 꼽았다.

 

이에 불복한 김미숙 소방위는 재심을 신청한 끝에 결국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결정서에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선 25년 이상을 야간 교대 근무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당연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1회 10시간 이상, 주당 3회 이상의 야간근무는 10년 이상이나 10년 미만 모두 유방암의 비차비가 1.66, 2.55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소방위가 1996년 4월부터 15년 7개월가량을 24시간 맞교대 구급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할 때 공무와 인과관계가 매우 높다”며 “불승인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했다.

 

김미숙 소방위는 “우리나라에 유방암 공상 승인 사례가 없어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관심을 가져주신 소방청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여주소방서 복지 담당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밤낮으로 긴장하며 일한 시간이 인정받은 것 같아 소방에서 일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바쁘고 힘든 일과 속에서 계속 응원해 주시고 배려해주신 동료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fineyoo@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