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남동소방서(서장 서상철)는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난설비 사용법과 대피 요령을 홍보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재 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평소 피난시설 위치와 종류, 사용법을 익히고 대피 요령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
대표적인 공동주택의 피난시설은 대피 공간과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경량 구조 칸막이 등이다. 대피 공간은 출입문이 방화문이며 화재 시 피난 가능한 2㎡ 이상의 공간이다.
완강기는 공동주택의 3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된다.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는 피난기구로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최대하중은 150㎏으로 2명 이상 사용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1명씩 교대로 사용해야 한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위ㆍ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다. 화재 시 신속하게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으며 하향식 피난구 덮개가 열리면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안ㆍ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발코니에 설치하는 경량 칸막이는 약 9㎜ 정도의 석고보드 등 얇은 판 구조로 이뤄졌다. 누구나 무릎 등을 사용해 파괴한 후 인근 세대로 대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평상시 피난설비의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고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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