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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서 방화로 7명 사망, 50명 부상

소송 패소에 앙심품은 50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 질러
입구 하나에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커져… 사고 경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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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10 [00:37]

대구 변호사 사무실 빌딩서 방화로 7명 사망, 50명 부상

소송 패소에 앙심품은 50대,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 질러
입구 하나에 스프링클러 없어 피해 커져… 사고 경위 조사 중

유은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6/10 [00:37]

  © 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FPN 유은영, 박준호 기자] = 대구광역시의 한 변호사 사무실 밀집 건물에서 방화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방화 용의자는 소송 패소에 앙심을 품어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뒤편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은 즉시 출동 명령을 내렸다.

 

소방대원 160여 명과 소방 차량 50대가 현장에 투입돼 22분 만인 오전 11시 17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그러나 건물에 있던 7명이 사망하고 50명이 열상과 연기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망자는 모두 2층에서 나왔고 방화 용의자도 이곳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건물 내 CCTV를 확인한 결과 용의자는 오전 10시 53분께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 통을 천으로 감싼 채 2층으로 올라갔다. 경찰은 용의자가 재판에 패소해 앙심을 품고 상대측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출입문을 걸어 잠근 후 입구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층 사무실 입구는 한 곳이었고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탈출이 불가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이 건물 지상층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2018년 1월부터 6층 이상의 건물은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 건물은 1995년 사용 승인을 받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은 합동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은영, 박준호 기자 fineyoo@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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