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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ㆍ소방 지휘규칙 제정안 발표… 중요 정책 장관 승인 받아야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형상 공개
법령 제ㆍ개정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승인, 추진실적 등 보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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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7/15 [15:05]

행안부, 경찰ㆍ소방 지휘규칙 제정안 발표… 중요 정책 장관 승인 받아야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형상 공개
법령 제ㆍ개정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승인, 추진실적 등 보고 근거 마련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2/07/15 [15:05]

 

[FPN 박준호 기자] = 경찰과 함께 소방청장이 중요 정책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승인받고 보고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15일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의 형상을 발표했다.

 

규칙안은 크게 승인과 보고로 나뉜다. 먼저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은 법령 제ㆍ개정을 필요로 하는 소방ㆍ경찰 분야 기본계획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국제기구 가입과 국제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을 미리 행안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무회의에 상정하거나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미리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중요 정책ㆍ계획의 추진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 직속기관, 국회,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이나 감사원의 감사결과ㆍ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 역시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 행안부장관은 중요 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해 필요한 때 소방청장, 경찰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소방과 경찰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규칙안을 제정한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지휘 규칙 내용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방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2일부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행안부가 발표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전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①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령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찰ㆍ소방 분야 기본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 계획의 수립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제기구의 가입과 국제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항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국무회의에 상정할 사항

  2. 청장의 국제회의 참석 및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

 ③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및 장관의 지시사항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 실적

  2. 중요 정책 및 계획의 추진실적

  3. 대통령, 국무총리 및 그 직속기관과 국회 및 감사원 등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 중 중요한 사항

  4.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 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예산에 관한 사항) 청장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 중 중요사항에 관한 자료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법령 질의) 청장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책협의회) 장관은 중요정책에 대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장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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