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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대상 후보 공기호흡기 놓고 기술 도용 논란… ‘갑론을박’

“중국 저가 부품ㆍ선진국 도용 기술 수상은 문제” VS “특허 기반해 자체개발한 기술, 문제 소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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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07/18 [19:58]

소방산업대상 후보 공기호흡기 놓고 기술 도용 논란… ‘갑론을박’

“중국 저가 부품ㆍ선진국 도용 기술 수상은 문제” VS “특허 기반해 자체개발한 기술, 문제 소지 없어”

최영 기자 | 입력 : 2022/07/18 [19:58]

▲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공기호흡기  © FPN 자료 사진


[FPN 최영 기자] = 올해의 ‘소방산업대상’ 추천 기술로 선정된 ‘공기호흡기’를 두고 기술 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자체 기술개발 없이 핵심기술을 도용하고 중국산 저가 수입부품을 조합해 만들어진 공기호흡기가 정부 시상을 받는 건 문제라는 경쟁기업의 이의가 제기돼서다. 반면 시상에 참여한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은 문제 될 게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KFI)은 지난 2월 제14회 대한민국 소방산업대상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3개 부문(산업기술, 실용화연구, 시설안전)의 대상자 공모를 마쳤다.

 

‘소방산업대상’은 소방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분야의 첨단 기술과 제품, 공법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나 상용화에 기여한 우수 기술인, 기업(단체)을 발굴ㆍ시상하는 정부포상으로 올해 14회째를 맞았다.

 

지난 4월 15일까지 이뤄진 공모에는 31건의 기술이 접수됐다. 이 중 11개가 시상 후보로 선정돼 관련 기술에 대한 공개검증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상 후보 중 하나로 선정된 ‘공기호흡기’ 기술을 두고 경쟁기업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해당 기술이 자체개발이 아닌 중국산 저가 부품과 선진국 기술을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

 

경쟁기업인 A 사는 “소방산업대상의 시상 후보로 선정된 ‘공기호흡기’ 기술은 선진국 제품을 복제한 단순 조합 품으로 확인된다”며 “중국 제품을 구매해 자체개발한 것처럼 홍보하고 특허까지 등록한 것도 모자라 당사 제품에 대한 침해 여부도 다수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A 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공기호흡기의 부품은 등지게와 레귤레이터, 공급밸브, 안면부 등 주요 부품 기술들이다. 여기에 더해 골전도 통신 장치와 전자식 압력지시계, HUD 등 핵심기술 대부분이 중국 제품임에도 자체개발인 것처럼 홍보하고 특허 등록까지 한 건 문제라는 게 A 사 주장이다.

 

A 사는 “보유한 특허도 이미 출원된 외국 특허 또는 제품의 구성품 일부를 변형해 등록한 것으로 출원 심사 시 주요 핵심기술에 대한 청구항이 반려된 경우도 많다”며 “기업들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이 중국산 복제품과 경쟁해야 하고 조악한 제품 때문에 정당한 노력으로 개발된 제품이 보호되지 못하는 건 국내 안전장비기술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생태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전념하기보단 값싼 중국산 복제품을 최소한의 기준에 맞춰 들여와 판매하는 것에 집중돼 소방관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A 사는 이의 제기 내용을 담은 공개검증 의견서를 시상 주관 기관인 소방청과 KFI에 공식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공기호흡기 기술로 소방산업대상 공모에 참가한 B 사는 문제 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기술 검증 자료에 따르면 B 사가 소방산업대상 공모에 신청한 공기호흡기 기술에는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여러 기술이 반영됐다. ▲와이드 풀페이스 안면부 적용 ▲탈부착 방식의 무선통신 기능 접목 ▲직각밸브(EFV기술 적용) ▲전자식 압력(숫자 및 색상표시) ▲위험경보장치(PASS) ▲고도(높이) ▲주위온도 표시 ▲높낮이 조절ㆍ MOVING 장치ㆍ점등장치 식별이 용이한 등지게 등의 기술을 제시하고 있다.

 

B 사 관계자는 “자사의 기술은 다양한 독창성으로 자체특허와 PCT국제특허를 다수 출원한 기술”이라며 “중국 제품을 구매한다고 특허가 된다는 건 특허 등록 제도를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으로 국내ㆍ외 특허자료 등을 조사해 유사성 유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야만 특허 가능 결정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반려 이력의 경우 유사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고 거절이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최대한 합리적으로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 결정을 끌어냈다”면서 “약 24년 동안 개인안전장비에 대한 오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한 자사 대표가 있기에 발 빠르게 공기호흡기의 제품개발과 검증이 완료된 제품 출시가 물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A 사 측에서 주장하는 안면부는 중국 제품과 규격 자체가 다르고 침해 관련 기술인 대기호흡장치는 자사의 고유 특허 등록상에 준해 만들어졌다”면서 “용기밸브의 경우 세계 5대 밸브 제조사인 이탈리아 기업에서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기술”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밸브는 안전성이 보강된 유럽인증(CE)과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인증을 동시에 취득한 국내 유일의 공기호흡기 밸브라는 점도 B 사 측은 강조했다. 

 

두 기업은 소방산업대상의 취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B 사 측은 “자체 특허 바탕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으로 대기업 위주의 소방 개인안전장비 시장질서 속에서 기술력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골리앗 같은 대기업, 글로벌기업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을 지키고 소방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상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A 사는 “B 사가 주장하는 기술들은 수년 전부터 당사에서 상용화해 생산하는 기술로 전혀 새로울 게 없을 뿐 아니라 소방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정부 시상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옥석을 가리는 게 소방산업대상의 진정한 위상과도 맞는 방향”이라고 이견을 나타냈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까지 시상 후보 공개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된 의견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중 후보 검증과 공적심사 등이 완료되면 8월 내 수상 기술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일각에선 공기호흡기 시장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관련 업체 간 기술 분쟁은 더욱 심화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수 기업의 공기호흡기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변화에 따른 관련 업계의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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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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