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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멈춰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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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창운 | 기사입력 2022/08/17 [10:39]

[119기고]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멈춰주세요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창운 | 입력 : 2022/08/17 [10:39]

▲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창운

얼마 전 입추가 지났다. 하지만 여름이 끝났다고 말하기엔 아직도 후덥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습하고 더운 날씨에 가만히만 있어도 짜증이 나기 때문일까. 소방청은 2022년 상반기 소방 활동 방해사범이 전년도 상반기 대비 약 61%(98건)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소방 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방해행동 대부분이 폭행(상해)으로 141건이나 된다고 밝혀졌다.

 

방해사범과 가장 접촉이 많은 사람은 아무래도 구급대원일 수밖에 없다. 응급상황에서 흥분한 요구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접촉은 구급대원들에게는 필수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또 소방은 조직 내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통해 피해 대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결국 고육지책에 불과하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구급대원을 향한 폭언ㆍ폭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거다.

 

많은 구급대원이 지금 이 시간에도 치열하게 현장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필자도 구급대원으로서 출동 중 “혹시라도 요구급자가 위급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요구급자에게 더 정확한, 더 필요한 응급처치를 수행하기 위해 고민하며 다양한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필자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8천여 명의 구급대원이 밤낮으로 많은 방면에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다.

 

구급대원들도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상황이 급박하고 낯선 상황임을 안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정을 유지하기 힘들어 날카로운 말이 오갈 수 있음도 안다. 다만 그러한 상황이라도 폭언과 폭행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어떤 이유로도 폭언ㆍ폭행은 정당화할 수는 없는 행동이다.

 

구급대원들은 시민에게 대단한 걸 바라지 않는다. 국민의 안녕, 그리고 요구급자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는 구급대원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들뿐임을 한 번 더 생각해주셨으면 한다.

 

광양소방서 광영119안전센터 소방사 최창운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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