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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Ⅲ

진짜로 남자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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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기사입력 2022/08/22 [10:00]

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Ⅲ

진짜로 남자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까

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입력 : 2022/08/22 [10:00]

이혼 건으로 상담하러 오는 남자분들이 거의 매번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지 않겠냔 질문입니다.

 

부인이 도저히 아이의 양육권자가 될 수 없을 정도의 큰 흠을 가진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평범한 케이스에서는 자녀를 양육하고 싶은 남자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기만 합니다. 과연 진짜로 남자는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할까요.

 

일단 법원이 양육권자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므4719 판결 -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자녀를 혼자서도 충분히 잘 양육할 수 있을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서 아이 양육을 완전히 커버하긴 어려우니 조부모 등 양육보조자가 있으면 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와의 관계가 잘 형성돼 있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커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나이의 자녀라면 그 자녀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한마디로 자녀를 키울만한 여건이 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남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소송에서 특별히 불리할 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자녀의 연령’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자녀의 경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생각이 아직 통용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자녀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부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합니다.

 

또 하나 양육권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계속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녀를 부모 중 한쪽에서 계속 양육해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양육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게 자녀 복리에 부합한다는 고려에 따른 원칙입니다.

 

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불화를 겪던 부부가 결국 별거하면서 남편이 아홉 살짜리 딸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부모님 집으로 가출했습니다. 이후 부인은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해 딸의 양육권자는 자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딸인 만큼 엄마인 자신이 키우는 게 더욱 적합하다는 이유를 주로 들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9세의 어린 여아가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진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게 좀 더 나아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딸의 양육권자를 부인으로 정했습니다. 

 

남편은 원심판결에 반발하며 상고했고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실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여자아이를 양육하는 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만으로 자녀의 양육 상태를 변경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더라도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양육에 있어 피고가 그동안 수행해 온 역할, 그에 기하여 형성된 사건본인과 피고의 정서적 친밀도, 그 친밀도가 반영된 사건본인의 의사,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직접적 양육의 가능성 등 이 사건에 고유한 앞서의 사정들에 비추어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 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


 

양 배우자가 모두 아이를 양육하겠다고 법적 다툼을 벌일 정도로 아이를 사랑하는데도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은 참 안타깝습니다.

 

아이만을 생각한다면 양육권 다툼을 벌이기보단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인 사람에게 양육권을 주되 양육권자로 지정된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배우자가 아이와 종종 만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해주면 어떨까요? 

 

물론 ‘그렇게 협의될 수 있는 사이면 왜 이혼까지 하겠냐!’며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잠시 서로에 대한 감정은 내려놓고 아이의 행복만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8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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