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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Ⅴ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은 무조건 분할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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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기사입력 2022/10/20 [11:00]

멀고도 가까운 그 이름, 이혼- Ⅴ

이혼하면 공무원연금은 무조건 분할되는걸까

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입력 : 2022/10/20 [11:00]

이혼 시 퇴직금, 연금 등의 장래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건 이미 상식이 됐습니다. 대체 아직 지급받기도 전인 연금까지 분할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연금 분할액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연금 분할에 대해 궁금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분할하는 이유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은 이혼 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등과 같은 실존 자산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이 장래에 지급받게 될 자산도 포함됩니다.

 

한쪽 배우자가 열심히 회사에 다니며 퇴직금, 연금을 받을 기반을 닦은 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노력도 포함돼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이미 공무원연금법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을 하면 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분할연금액 계산 방법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의하면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①그 공무원과 이혼하고 ②그 공무원이 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③자신이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을 분할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2005년 공무원이 된 박혜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김철수 씨와 박혜진 씨는 이혼했고 박혜진 씨는 2020년 퇴직했습니다. 박혜진 씨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은 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때 김철수 씨는 박혜진 씨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을까요? 분할받게 된다면 몇 세부터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김철수 씨는 박혜진 씨의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박혜진 씨와 5년 이상, 정확하게는 8년간 혼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 직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액은 박혜진 씨의 월 퇴직연금액 300만원에서 두 사람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160만원의 절반인 80만원이 됩니다. 판결을 통해 연금 분할비율이 다르게 정해진 경우 절반이 아닌 해당 분할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 박혜진의 공무원 재직기간: 15년(2005~2020년)

· 박혜진과 김철수의 혼인 기간: 8년(2005~2013년)

· 박혜진의 월 퇴직연금액: 300만원

· 김철수의 월 분할연금액: 80만원(= 300만원×8년/15년×50%)

 

재해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까

공무원연금이라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재해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내조를 바탕으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형성한 후불 임금의 성격이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게 당연하지만 재해연금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10979, 10986 판결의 피고인 남성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됐습니다. 원고인 여성 배우자는 처음엔 피고를 성심껏 돌봤으나 약 2달 뒤부터는 피고가 입원한 병원에 면회도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퇴원해 다시 직장에 다녔으나 3년 뒤 결국 명예퇴직했고 이때부터 이미 원, 피고의 사이는 매우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피고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퇴직연금ㆍ장해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원고는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용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를 곤란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만취 상태로 귀가하는 등의 일이 잦아졌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돈 관리를 둘러싸고 원, 피고 간 다툼이 커져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로 불화를 겪던 원, 피고는 결국 별거하다가 이혼소송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퇴직연금과 장해연금(재해연금)이 모두 부부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일부를 분할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퇴직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장해연금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장해연금은 피고가 공무상 재해를 입어 지급받게 된 연금이기 때문에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2년 10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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