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엔지니어 칼럼]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제고 필요하다”

광고
김영수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기사입력 2022/11/25 [10:12]

[엔지니어 칼럼]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제고 필요하다”

김영수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 입력 : 2022/11/25 [10:12]

▲ 김영수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엔 피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피공간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경우 대피공간을 제외하도록 돼 있다. 이에 많은 공동주택 신축 현장에선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고 있다.

 

하향식 피난구 설치는 피난 안전성을 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냉ㆍ난방기 실외기 설치를 위함이다. 앞서 언급했듯 하향식 피난구를 구축하면 대피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대피공간 제외는 실내의 다른 부분과 따로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됨을 의미한다. 만약 실외기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실내에서 불이 날 경우 실외기실의 방화구획이 돼 있지 않아 계단실까지 급격히 연소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

 

상층부는 아래층에서 불이 나 직통계단으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엔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층의 방화구획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대피하면서 화염과 연기 등을 맞닥뜨려야 한다. 상상조차도 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개방된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상층부로 화염과 연기, 독성가스가 확대돼 인ㆍ물적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하향식 피난구 설치 시 대피공간은 설치 제외를 해주더라도 최소한 방화구획 설치를 의무화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필자가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해본 결과 지지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 아래층으로 추락의 위험이 커 보인다. 또 ‘건축법’에선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의 경우 어깨가 끼여 피난이 곤란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수 한국소방기술사회 교육이사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본캐 소방관, 부캐 유튜버?… 수만 구독자 사로잡은 소방 유튜버 이야기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