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제3조의2(공통적용사항)에는 ‘중요도계수’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중요도계수’에서 중요도의 의미는 위험한 시설을 취급하는 대상일수록 그 중요도를 달리해 적용함을 의미한다. 위험도와 인명안전 등을 고려해 안전도를 높이기 위함이 목적이며 소화설비의 경우 중요도계수는 1.5로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대상 중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대상물에 대해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그런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에 따라 비구조요소(건축구조물의 구조체와 부구조체를 제외한 구성품)의 경우 중요도계수에 따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에 해당하는 소화설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른 내진설계가 수행돼야 한다. 이는 소방 관련 법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도 소화설비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화시스템에 대한 세부 설치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주의할 점은 지진계수 산정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서 명시된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등가정적하중을 산정함에 있어 ‘한계상태법(Limit state design)’ 등으로 지진계수를 산정해 지진하중을 적용하도록 돼있다. 이건 건축 비구조요소(소방, 전기 및 기계설비 등)에 있어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 2019)’
18.1.1 적용 범위 다음의 비구조요소는 18장의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가 수행돼야 한다. (1) 중요도계수가 1.5인 비구조요소 (2) 파라펫, 건물 외부의 치장 벽돌 및 외부 치장 마감 석재 위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비구조요소의 내진설계 여부는 건축주와의 협의에 따른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 및 기계 비구조요소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중요도계수가 1.0이면서 바닥으로부터 설치높이 1.2m 이하, 중량 1800N 이하이고 덕트나 파이프와의 연결부가 유연한 재료로 구성돼 있는 경우 2) 중량 100N 이하, 단위 길이당 중량이 70N/m 이하인 경우
18.1.2 중요도계수 비구조요소의 중요도계수는 1.0으로 한다. 단, 다음에 해당할 경우()를 1.5로 한다. (1) 소화배관과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 인명안전을 위해 지진 후에도 반드시 기능한 비구조요소 또한 피난경로상의 계단, 캐노피, 비상유도등, 중량칸막이벽 등 손상 시 피난경로 확보에 지장을 주는 비구조요소와 대형 창고형 매장 등에 설치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적재장치 (2) 규정된 저장용량 이상의 독성, 맹독성, 폭발위험 물질을 저장하거나 지지하는 비구조요소 (3) 표 2.2-1의 내진 특등급에 해당하는 구조물에서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손상 시 시설물의 지속적인 가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구조요소
상기와 같은 규정에 따라 중요도(특)이나 비구조요소(소방, 전기 및 기계설비 등)에 해당될 경우 내전설계를 적용해 공사해야 한다. 참고로 중요도(특) 등급에 해당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건축구조기준 총칙(KDS 41 10 05 : 2019)’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천㎡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ㆍ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이항준 소방기술사(에듀파이어기술학원장)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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