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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점포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나선다

내년부터 무인점포 포함 화재위험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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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3:24]

소방청, 무인점포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 나선다

내년부터 무인점포 포함 화재위험평가 진행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11/30 [13:24]

[FPN 김태윤 기자] = 내년부터 화재위험평가에 무인점포가 포함되고 평가 결과상 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선 다중이용업 지정 검토가 추진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판매원 없이 자동판매기를 갖춰 운영하는 형태의 무인점포에 대한 현황 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영향 등으로 무인점포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소방청은 내년부터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화재위험평가를 진행하고 긴급하게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시 건축물과 영업장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무인점포의 업종ㆍ업소별 정확한 통계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추진한다. 화재위험평가 결과상 화재안전등급이 낮은 업종에 대해선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의 화재 발생 가능ㆍ위험성 등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해 A~E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화재위험평가 결과 키즈카페와 방탈출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지난 6월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업에 편입되기도 했다.

 

한편 현재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된 무인점포(카페, 노래방, 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등 기존 26개 업종)의 영업주 또는 종업원은 해당 영업장의 정기 점검과 교육 등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무인점포라 해도 특정소방대상물에 입점했을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건축물 전체 소방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하는 등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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