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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등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8개월→ 6개월 단축

보훈처, 보훈심사 신속처리제ㆍ장해진단서 등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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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5:15]

소방 등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8개월→ 6개월 단축

보훈처, 보훈심사 신속처리제ㆍ장해진단서 등 도입 추진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2/11/30 [15:15]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소방ㆍ군인ㆍ경찰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이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 이하 보훈처)는 소방ㆍ군인ㆍ경찰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도입하고 내년 1월 중 이를 전담할 조직을 보훈심사위원회에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전역 또는 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내 사고를 당한 소방, 군인, 경찰이 보훈심사를 신청하면 100일 내 처리하는 제도다. 지금은 신청부터 등록까지 8개월 정도 걸린다. 

 

또 내년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다. 보훈처에 따르면 현재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은 매년 1만4천여 명에 달하고 5개 대도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하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도입되면 거주지 주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를 발급받아 별도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신체검사 소요 기간은 평균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 보훈처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보훈처는 그간 세종시 소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진행하던 보훈심사회의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몸이 불편한 보훈심사 신청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이런 각종 제도 운영으로 현재 8개월 정도인 국가유공자 평균 등록 기간이 오는 2024년 말에는 6개월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민식 처장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신속 보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와 예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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