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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시행… ‘최초점검’ 도입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 실시해야
아파트 세대 점검 명문화… 연 2년 내 전 세대 점검
전문ㆍ일반 구분ㆍ 인력 기준 등은 2년 후 정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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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2/12/23 [16:45]

확 바뀐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 시행… ‘최초점검’ 도입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 실시해야
아파트 세대 점검 명문화… 연 2년 내 전 세대 점검
전문ㆍ일반 구분ㆍ 인력 기준 등은 2년 후 정식 시행

최영 기자 | 입력 : 2022/12/23 [16:45]

▲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FPN


[FPN 최영 기자] = 앞으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 소방시설에 대한 종합점검 수준의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 아파트의 소방시설 점검을 진행할 땐 세대 내 점검을 2년 이내에 완료해야만 한다.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규로 인해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가 큰 폭으로 변화한다.

 

우선 자체점검에 대한 명칭부터 변경됐다. 기존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불리는 점검 종류는 작동점검, 종합점검의 명칭이 쓰인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점검능력평가를 받은 업자만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 규정도 마련됐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정에서 중대 문제(펌프, 수신기, 소화설비 차단, 방화문ㆍ방화셔터 훼손 등)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수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특히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대상물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모든 소방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최초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정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인수점검’이다. 이 최초점검은 비상경보설비 이하 대상물의 경우엔 제외된다.

 

또 작동점검 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면 소방서에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전문 점검장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엔 세대별 점검 방법 기준 정립에 따라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점검을 진행해야 한다. 작동점검만 실시하는 아파트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 50% 이상, 종합점검 대상은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수의 30%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일반과 전문으로 구분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과 실무경력을 고려한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의 변경 기준은 신규 업자의 경우 즉시, 기존 업자는 2년의 준비 기간을 둬 2024년 12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전문과 일반으로 나뉘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에 따라 특급대상물과 성능위주대상물은 전문업자만 점검할 수 있고 일반업은 1, 2, 3급 대상물만 점검할 수 있다. 이 역시 기존 업자들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각각 3, 5년 이상인 두 명이 필요하다. 보조기술인력으로는 고급과 중급, 초급 등 각각 2명씩 총 6명을 갖춰야 한다.

 

1~3급 소방대상물로 제한되는 ‘일반소방시설관리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1명과 중급, 초급기술인력이 각각 1명씩 총 2명의 보조인력이 있어야 한다. 사실상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소방시설점검업의 주인력이 될 수 없도록 강화되는 셈이다. 구체적인 등급별 점검자 기준은 소방청이 현재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까지만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특급점검자가 점검할 수 있으나 보조인력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 그 외 대상은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기술사를 통한 점검이 가능하다. 

 

바뀐 점검 한도 면적 기준 역시 2024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작동점검은 기존 1만2천㎡(아파트 350세대)에서 1만㎡(아파트 250세대)로, 종합점검은 기존 1만㎡(아파트 300세대)에서 8천㎡(아파트 250세대)로 제한한다. 점검인력 추가 시에는 작동점검 2500㎡(아파트 90세대)에서 2천㎡, 종합점검은 3천㎡에서 2500㎡로 좁혀지고 세대수는 60세대로 동일하게 제한된다.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규정도 일부 조정됐다. 기존엔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관계인 점검 땐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업자가 점검했을 경우엔 10일 이내 관계인에게, 관계인은 15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불량 사항에 대해선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행 완료 시 10일 이내 완료 보고서를 소방서로 보고해야 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은 건물 화재 예방을 위한 최선두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자체점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방시설의 작동 신뢰성과 안전성도 더욱 높아질 거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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