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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공직유관단체 지정…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소방청 “재산 부정 증식 예방,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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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1/12 [17:56]

국립소방병원, 공직유관단체 지정… 임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소방청 “재산 부정 증식 예방,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것”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1/12 [17:56]

▲ 국립소방병원 조감도  ©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서 소속 임직원이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2021년 12월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이 지난 1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나 임원 선임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 있는 기관ㆍ단체로 지정돼 공직윤리제도를 적용받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지정한다.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병원장 등 소속 임직원들은 재산등록과 취업제한 등의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소방청은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이 병원 임직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 예방과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로 이어질 거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환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 “독립 특수법인으로 설립한 국립소방병원이 개원 준비단계부터 공공기관으로서의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며 “개원 후에도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께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곽영호 국립소방병원장은 “국립소방병원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 개선과 충청북도 중부 4군(증평ㆍ진천ㆍ괴산ㆍ음성)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립소방병원은 302개 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 3만9433㎡,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오는 2025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현재 소방청과 위탁운영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협력해 개원을 준비 중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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