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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안 받는 법정 소방용품 패널티 강화한다

취소 규정 마련하고 1년 내 동일 품목 제품검사도 불가
이채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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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1:34]

제품검사 안 받는 법정 소방용품 패널티 강화한다

취소 규정 마련하고 1년 내 동일 품목 제품검사도 불가
이채익,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1/20 [11:34]

▲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 FPN


[FPN 박준호 기자] = 제품검사를 안 받은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검ㆍ인증을 받았다고 표시하면 인증 자체를 반드시 취소하고 1년 내 동일 품목의 검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용품은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인증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사례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했다고 표시하면 인증을 무조건 취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품목에 대해 제품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이 외에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돼 혜택을 부여하는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채익 의원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이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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