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에도 ‘닥터헬기’ 생긴다… 소방청, ‘119Heli-EMS’ 시범 운영

경기 북부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 분석해 확대 검토키로

광고
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1/20 [15:53]

소방에도 ‘닥터헬기’ 생긴다… 소방청, ‘119Heli-EMS’ 시범 운영

경기 북부서 연말까지 시범 운영… 성과 분석해 확대 검토키로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3/01/20 [15:53]

▲ 구급대원들이 119Heli-EMS 헬기에 환자(마네킹)를 태우고 있다.     ©소방청 제공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이 응급의료헬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의사가 동승하는 헬기 이송체계를 운영한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20일부터 연말까지 ‘119Heli-EMS’ 이송체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Heli-EMS’는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과 전문 응급치료 시행을 위해 환자 이송 시 의사가 헬기에 동승하는 체계다.

 

현 이송체계를 살펴보면 환자 발생으로 119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은 환자 증상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킨다. 119구급대는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필요시 헬기를 요청하게 된다.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 환자 상태가 중증 외상ㆍ심근경색ㆍ뇌졸중 등인 경우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닥터헬기를 우선 출동시킨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다는 거다. 또 닥터헬기가 소방응급의료헬기보다 중증 응급환자와 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규정에 따라 먼저 출동시켜야 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반면 소방응급의료헬기는 주야 관계없이 24시간 가동할 수 있고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또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119구급대와 헬기를 연계할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 ‘119Heli-EMS’를 시범 운영한다.

 

올해 시범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에서 보유 중인 소방응급의료헬기 1대를 ‘119Heli-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 북부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헬기 출동 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ㆍ뇌혈관, 중증 외상)와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다. 이송 비용은 닥터헬기와 마찬가지로 무료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관계인 서울대학교병원과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소속 응급의학ㆍ외과ㆍ화상 전문의 20명으로 구성된다. 중증 응급환자와 병원 간 전원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태운 후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119구조본부 대형 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ㆍ가동되며 지정 헬기의 운항이 어려울 땐 서울(AW189)ㆍ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된다.

 

소방청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119Heli-EMS’도 중증 응급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보건복지부 닥터헬기와 상호보완 효과를 창출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붕괴ㆍ추락ㆍ교통사고ㆍ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ㆍ수혈 등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응급환자 생존율이 향상될 거로 전망하고 있다.

 

소방청은 올해 시범 사업이 종료되면 ‘119Heli-EMS’ 운영의 효과성과 경제성 등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119Heli-EMS’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남화영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시범 사업 운영으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소방헬기가 119구급대처럼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하늘길 출동체계가 열렸다”며 “24시간 출동체계가 구축된 소방헬기의 장점들을 살려 한 명의 중증 응급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은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 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고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