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장은 신축ㆍ증축ㆍ재축ㆍ개축ㆍ대수선 등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이다. 각종 건설자재와 부자재, 폐기물, 장비, 위험물 등이 산재하고 방화구획이 되지 않은 곳이 많다.
이 말은 작은 불씨도 쉽게 불쏘시개가 돼 건물 전체로 연소 확대될 수 있고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일부 현장에선이런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건축주와 공사업자, 작업자 등 공사 관계자들은 대부분 위험에 관한 리스크를 작게 생각한다.
이런 분위기는 공사 기간 단축을 통해 공사비용을 낮추겠단 생각과 한국인의 특성인 ‘빨리빨리’ 문화가 합쳐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위험에 관한 리스크를 크게 여기고 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공사 관계자의 생각이 같아야 이런 문화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듯하다.
안전관리에 관한 비중을 높이면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용 상승으로 작용한다. 이것을 ‘안전비용’이라고 할 때 안전비용이 증가할수록 화재위험 리스크는 줄어들고 안전비용이 감소할수록 화재위험 리스크는 커질 거다.
모든 건설 현장에선 반드시 화재위험 리스크를 줄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화재ㆍ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비용이 안전비용보다 훨씬 크며 인명피해 가능성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증명하듯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사장 화재는 3929건이 발생했고 사망 57명과 부상 293명이 나왔다.
그나마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 사고로 시민의식이 향상됐고 또 소방청이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매년 화재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높다.
소방청에선 화재사고 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제작했다.
첫째, 용접ㆍ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작업 전엔 주변 가연물과 인화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작업 중엔 주변의 모든 공정 중단을 확인하고 불꽃 비산방지포를 사용한다. 작업 후엔 반드시 작업장 주변에 불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임시소방시설 유지관리 등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3대(소형 2, 대형 1)를 비치하고 건축물 면적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간이소화장치 등)을 설치한다. 주ㆍ야간 화재안전 순찰과 근로자 소방안전교육도 진행해야 한다.
셋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지난해 12월 1일 시행된 ‘화재예방법’에 따라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됐다.
건설 현장 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와 같은 법률이 개정될 정도로 건설 현장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은 커졌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방청 주관하에 각 소방서는 시기별 건축공사장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
공사 관계자와 소방기관, 국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이 모여 안전한 작업장과 안전한 사회, 안전한 가족,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강화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양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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