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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소방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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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기사입력 2023/02/20 [10:30]

[법률 상식]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 발생 시 소방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법무법인(유) 정진 한주현 | 입력 : 2023/02/20 [10:30]

사고 내용

이 사고는 2006년 발생했던 건으로 어린이가 세 명이나 사망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다.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된 가정집에서 2006년 2월 9일 오후 6시 1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 안에는 집주인의 딸(5)과 그 딸의 친구인 이웃집 자매(5, 3)만이 있었다. 집주인 부부는 생업에 종사하느라 집을 비운 상태였다. 

 

화재 발생 즉시 이웃집 자매 중 언니(5)는 119에 전화해 ‘집에 어린이들만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했다. 통화 도중 전화가 끊어지자 한 번 더 119에 전화해서 더욱더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즉시 화재 출동을 지시했고 화재 발생 약 4분 만인 오후 6시 14분께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신고를 받은 소방관은 출동 지시를 하면서 화재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고 다시 출동 소방관과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결국 알리지 못했다. 

 

안타깝게도 출동 소방관 역시 화재 현장에 도착한 이후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명검색과 구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출동 소방관은 소방호스를 펴는 등의 작업을 하면서 5분가량을 보냈다.

 

어린이들은 소방관들이 출동한 오후 6시 14분께 다시 119에 전화해 38초가량 통화를 하기도 했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현관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질식사한 채로 발견됐다.

 

유가족과 소방공무원 측의 대립되는 주장

유가족들은 신고를 받은 소방관이 출동 지시를 하면서 화재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어린이들의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은 출동 소방관 역시 주택가 화재 출동 시의 기본 원칙인 인명검색과 구조를 먼저 하지 않은 채 소방호스를 펴는 등의 작업으로 시간을 허비해 어린이들을 끝내 구조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 측은 화재신고 즉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현장 도착 당시 이미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는 상황이어서 건물 내부 진입은 불가능했으므로 소방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소방공무원 측 주장과는 달리 소방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건물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화재 건물이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하는 조립식 패널 건물이었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 불가능한 정도로 불길이 거센 상태였다면 오후 6시 14분께 건물 내부에 있던 어린이가 다시 119에 전화를 걸어 38초가량 통화를 할 수는 없었다고 본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했을 때 당시 화재 건물 앞쪽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므로 건물 뒤쪽 출입구 또는 옆쪽 창들을 이용해 인명검색과 구조가 가능했다고 봤다.

 

이런 당시 상황에 관한 판단을 토대로 법원은 소방공무원 측에게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잘못과 도착 즉시 인명검색과 구조부터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유가족 역시 건물 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고 5세에 불과한 아이만 집에 남겨두고 간 잘못도 있다는 점을 참작해 소방공무원 측(소방공무원들이 소속된 ‘강원도’)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결어

신고도 빨랐고 출동도 신속했음에도 어린이가 3명이나 사망하고만 정말 안타까운 사고다. 출동 지시 당시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출동 소방공무원들이 어떻게든 어린이들을 구조했으리라는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은 커지기만 한다. 

 

출동 지시를 하며 화재 현장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건 가장 기본일 것이다. 법원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테다(특히나 어린이 세 명이 사망한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 사건이니 더욱 그러했을 거다).

 

구조 판단은 현장 출동 세력의 자율에 맡겨야 하겠지만 그러한 자율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한 기본 정보의 제공만은 늘 엄격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한 어린이들의 명복을 뒤늦게나마 빌어본다. 

 


 

한주현 변호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근무하며(2018-2020)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는 법무법인(유) 정진의 변호사로 이혼이나 상속 등의 가사사건 및 보험이나 손해배상 등의 민사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정진_ 한주현 : jhhan@jungjinlaw.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2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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