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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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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4/25 [16:40]

[FPN TV] 소방방재신문 주요 뉴스 브리핑(842호)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04/25 [16:40]

<FPN/소방방재신문>의 간추린 소식을 전하는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 전 소방청장과 차장 등 소방 고위직들이 연달아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4월 13일 소방청 인사와 소방병원 입찰 비리 사건 등으로 신열우 전 청장과 최병일 전 차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 청와대 행정관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영림 차장검사는 “수사를 통해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했다”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소방과 군, 경찰 등에서 사용하는 안전 장비의 무분별한 저가 입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안전 장비는 입찰 시 일반물자와 동일한 낙찰하한율을 적용받으면서 저품질 장비가 공급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부는 안전 장비 낙찰하한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 당연 불연재료인 건축물 마감재에 일부 재료를 도장, 도금하는 경우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연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를 부착하는 경우 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합리적인 시험 운영과 자재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연일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가운데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 등으로 산불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며 “초기 진화와 사전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 할로겐화합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에 대해 제2종 특정물질로 분류한 ‘오존층보호법’이 4월 19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수소불화탄소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판매계획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정부가 2045년까지 수소불화탄소를 80%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가스계소화약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소방청이 고위직 역량평가제와 근무평정체계 등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합니다. 최근 고위직에서 불거진 인사ㆍ입찰 비리 사건의 후속 조치인데요. 소방청은 최근 ‘소방공무원 근무평정체계 등 인사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 압축공기포소화장치에 쓰이는 소화약제와 관련해 일선 소방대원들의 혼란이 여전한 것으로 <FPN/소방방재신문>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소방서는 1% 포소화약제가 아닌 침윤소화약제를 구매했다가 반품했고 또 다른 소방서 담당자는 구매한 소화약제를 전혀 다른 약제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취재했습니다. 

 

■ 관련 기사의 상세 내용과 더 다양한 분야 소식은 이번 소방방재신문 발행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브리핑의 박준호 기자였습니다.

 

브리핑 :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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