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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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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윤석태 | 기사입력 2023/05/18 [16:00]

[119기고]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참여하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윤석태 | 입력 : 2023/05/18 [16:00]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윤석태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난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는데도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출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문제ㆍ불편 사항으로 닫아놓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한 제도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ㆍ고장 상태 방치ㆍ임의 조작으로 자동 작동 방해 ▲소방시설 기능ㆍ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 및 차단 ▲피난시설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 폐쇄 및 훼손 ▲피난시설ㆍ방화시설ㆍ방화구획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 목격 후 ‘신고 포상금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을 구해주는 소중한 지킴이다.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고포상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사 윤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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