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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주취자 출동이 너무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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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박명하 | 기사입력 2023/05/31 [11:00]

[119기고] 주취자 출동이 너무 싫습니다

둔산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박명하 | 입력 : 2023/05/31 [11:00]

▲ 둔산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박명하

언론을 통해 폭행사고를 접하면 어김없이 눈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119구급대원 폭행 관련이 그렇다.

 

지난 18일 울산광역시에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구형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우측 팔에 담뱃불 화상을 입히는 사건으로 2명에게 징역 1년6개월과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달 2일 제주도에서 119구급대원 폭행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해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필자가 근무하는 둔산소방서 119구급대에서도 폭행 사고가 발생해 현재 조사 중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2017~2021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29건이며 가해자의 87%가 술에 취한 자로 집계됐다. 현장에서 주취자로 인한 욕설이나 경미한 피해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피해는 더욱 많을 거로 추정된다.

 

그래서 필자는 음주 등으로 인한 119구급대 폭행을 관대함보다 엄격함으로 변화돼야 함을 목소리를 내고 싶다.

 

예부터 술에 관한 조심스러운 경고는 항상 존재했다. 법화경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나온다. 잠언에서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고 했다.

 

심리학적 개념의 음주 사고는 알코올 사용 문제 중 알코올 남용이라 정의하고 있다. 알코올 남용은 잦은 과음으로 법적인 문제를 반복 유발한다. 가족ㆍ타인 폭행과 주의를 요하는 작업(운전ㆍ정밀기계조작)의 안전사고까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알코올 남용은 중독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그 원인에는 유전적ㆍ심리적 요인 등이 있지만 사회문화적 요인이 주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규범에 따라 강력한 처벌만이 알코올 남용을 막을 수 있는 학습효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사고 예방은 자발적인 의지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 접근성 좋은 알코올 관련 상담센터의 인프라도 중요하다. 우리지역사회에 있는 치료ㆍ상담센터에 손을 내민다면 언제든지 알코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본인 의지에 의한 알코올 남용으로 대한민국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 핵심인 119구급대원을 폭행한다면 그것은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거다.

 

병원 전 구급활동은 구급대원의 안전으로부터 시작해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지니 많은 시민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적 정신이라 할 수 있다.

 

둔산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박명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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