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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1149건… 가해자 구속률 2%에 그쳐

전봉민 의원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09/21 [16:34]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1149건… 가해자 구속률 2%에 그쳐

전봉민 의원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시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09/21 [16:34]

▲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FPN 최누리 기자] = 응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14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15건에서 2019년 203건, 2020년 196건으로 줄다가 2021년 248건, 2022년 287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65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구속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2%이던 구속률은 2019년 3.4%, 2020년 0.5%로 떨어졌다가 2021년과 지난해 2.4%에 머물렀다.

 

또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95건으로 평균 9%에 불과했다. 대부분 벌금형(461건)이나 기소유예(41건)로 풀려났다.

 

 

특히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음주 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287건)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올해 16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었다.

 

실제로 작년 1월 경남 거제에서 안명부 열상ㆍ출혈로 이송되던 60대 남성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대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욕설과 함께 손ㆍ발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가해자는 벌금 300만원이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또 구급대원 폭행 사건 대부분이 주차자에 의해 발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가해자가 음주 상태인 경우는 2018년 189, 2019년 183, 2020년 168, 2021년 203, 2022년 245, 2023년 8월 139건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수많은 구급대원이 주취자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전봉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건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은 물론 구급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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