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119기고]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GIVEㆍ안심TAKE’

광고
경남 하동소방서 박유진 서장 | 기사입력 2023/09/21 [17:50]

[119기고] 추석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GIVEㆍ안심TAKE’

경남 하동소방서 박유진 서장 | 입력 : 2023/09/21 [17:50]

 ▲ 경남 하동소방서 박유진 서장

무더위와 풍수해로 길고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가 임시공휴일 지정과 함께 개천절까지 최대 6일간 이어지면서 어느때보다  많은 분이 고향을 방문할 거로 예상된다.

 

소방서에서는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를 위해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특별경계근무 기간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 화재로부터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내달 1일까지 집중 홍보한다.

 

이맘때면 부모님과 가족, 친지를 위한 선물로 어떤 걸 고를지가 가장 고민이지 않을까 싶다. 현금, 선물세트 등 매번 특별한 것 없는 선물을 했다면 이번 추석은 색다르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전달하는 건 어떨지 추천해 본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서 설치해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이다. 화재 발생 시 초기 화재를 진압하는 데 효과적인 ‘소화기’와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울려 피난을 돕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2017년 2월부터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설치 의무화를 모르거나 알아도 관심 부족으로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설치가 간단하고 갖고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가 미미할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재 초기 대응에 막강한 효과를 발휘한다.

 

주택 화재는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화재 발생을 경보음으로 알려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즉시 사용하면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진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매우 탁월하다. 올해 하동군 관내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된 덕분에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아낸 사례가 6건이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과적인 예방법이다. 다가오는 추석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안전GIVEㆍ안심TAKE’를 실천해 보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다. 모두가 안전한 가운데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더없이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길 기원해 본다.

 

경남 하동소방서 박유진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인터뷰]
[인터뷰] 송영호 교수협의회장 “임기 동안 소방학과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다”
1/4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