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보조장비 교체ㆍ보강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받는다행안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3개 사업 추가[FPN 최누리 기자] = 내년부터 소방 보조장비 교체ㆍ보강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는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 3개 사업을 추가로 지정하고 시도에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대상 사업에 제외됐던 발전기나 수중펌프 등 소방 보조장비 교체ㆍ보강 비용 지원이 추가됐다.
또 인파 사고 등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유형이 대상 사업으로 신설됐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 징후를 분석ㆍ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계곡이 범람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소방관서 이전ㆍ신축ㆍ재건축 사업에 대해선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기존 청사 활용 방안이나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결과 등의 사업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밖에 보도ㆍ부속물 설치와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ㆍ콘텐츠 제작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별 시급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돼 재난 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신종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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