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방기술사회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없애는 건 비상식”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폐지, 제도 취지 부정하는 것
“특례조항 기한 연장은 물론 법률 본문서 명문화해야”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3/11/14 [10:31]
[FPN 박준호 기자] = 국내 소방 분야 최고 엔지니어 단체인 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박경환)가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특례조항 기한 연장과 함께 법률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14일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안전에 쓰는 게 상식”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장비 확충ㆍ교체,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로 쓰이는 정부 예산이다. 2015년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담배 한 갑당 118.8원씩 모여 확보되는 1년 예산의 총 규모는 올해 기준 8692억원(인건비 4829억,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 3853억) 정도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선 도입 당시부터 특례조항을 마련해 사업비의 75%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3년마다 일몰 시점이 도래하는 이 특례조항은 지금까지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 소방안전교부세가 운명의 기로에 놓였다. ‘지방교부세법’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올해 말 특례조항 일몰 도래 시점에 맞춰 투입비율 근거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배분율을 없애려는 행정안전부의 비상식에 반대한다”며 “해당 부칙의 소멸을 코앞에 둔 지금, 적극적인 연장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건 제도의 취지를 부정하고 상식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례조항 기한을 연장하고 앞으로 이 같은 논란이 없도록 확고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의 기한을 시행령에서 정할 게 아니라 법률에서 명문화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법안 발의와 논의에 적극 공감하며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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