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논란 15일 분수령… 국회서 첫 논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5건 상정, 행안부 입장 나올 듯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9:40]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논란 15일 분수령… 국회서 첫 논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관련 법안 5건 상정, 행안부 입장 나올 듯

최영 기자 | 입력 : 2023/11/14 [19:40]

▲ 국회의사당  © FPN


[FPN 최영 기자] = 노후 소방장비 확충 등 소방력 보강을 위해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 논란이 15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과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본격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모두 다섯 건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이 아닌 소방청장에게 부여하거나 사업비의 교부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들이다. 현재 소방과 일반 안전분야 투입 비율을 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 조항 내용을 법률로써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부칙의 특례 조항에선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소방분야 75%, 일반 안전분야에 25%를 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때부터 마련된 이 특례 조항은 그간 일몰 기한으로 설정된 3년마다 두 차례를 연장하며 배분 비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행안부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일었다.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소방 재정 악화로 인해 소방장비와 시설 노후로 이어져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국민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용판, 이명수, 전봉민 의원, 야당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권인숙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됐다. 이 다섯 건의 법안 모두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현행 시행령 수준처럼 75%에서 많게는 100%까지 법률로 명시하고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과 교부 권한에 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 속도가 붙으면 논란을 낳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의 일몰 여부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난항이 이어지면 행안부의 시행령 특례 조항 연장 여부 논란은 재가열이 불가피하다.

 

행안부 안전사업조정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정하는 법안에 대한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고 만약 법률에서 정해지면 시행령의 부칙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소위에선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에 대한 행안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와 함께 앞으로의 배분 비율 운영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한편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문진석, 송재호, 이해식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전봉민, 정우택, 조은희 의원, 비교섭단체 이성만 의원 등 9명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광고
소다Talk
[소방수다Talk] “누구보다 높은 곳에서 재난 현장을 지켜본다”… 소방 드론 운용자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