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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명시 법안, 국회 논의서 ‘보류’

개정 반대 입장 고수한 행안부… 여야도 접점 못 찾아
행안부 “교부비율 연장 전향적 검토” 언급, 향방에 촉각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1/16 [02:15]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 명시 법안, 국회 논의서 ‘보류’

개정 반대 입장 고수한 행안부… 여야도 접점 못 찾아
행안부 “교부비율 연장 전향적 검토” 언급, 향방에 촉각

최영 기자 | 입력 : 2023/11/16 [02:1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가 열리고 있다.  © 최영 기자

 

[FPN 최영 기자] =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부권을 소방청에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선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배분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 특례 조항에 대한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해 향후 내놓을 재정 운용 방안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법안소위는 오후 5시 18분께야 소방안전교부세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심의를 진행했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5건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김용판, 이명수, 전봉민 의원, 야당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권인숙 의원 등 여야 모두 내놓은 법안들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전환하고 사업비의 교부 비율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정부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법률 개정안을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현행 시행령 부칙에 명시된 대로 한시적 원칙에 따른 탄력적인 재원 운용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교부세의 100%를 소방분야에 투입하고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안전분야 투자 재원의 확보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다. 교부권을 소방청장에게 전환하는 내용 역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소방청은 한시적 예산 편성으로는 장기사업의 불안정성이 커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충의 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권에선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이양하고 법률에서 소방분야 배분 비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법률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행안부가 부처 이기주의와 권한을 사수하려고만 한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여권에선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특례 조항의 배분 비율 규정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규정한 시행령 특례 조항의 연장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안에 대해서는 최종 접점을 찾지 못하고 관련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청에는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서 소방ㆍ안전시설 사업비의 소방분야 75%, 일반 안전분야에 25%를 투입하도록 한 일몰 규정을 내년부터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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