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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창고시설 분ㆍ배전반 설치 의무화된 소화장치… 어떤 기술 있나

내년 1월부터 창고시설 분ㆍ배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ㆍ소화용구 의무 설치
“복잡하고 헷갈린다” 규격도, 종류도, 특성도 너무나 다른 전용 소화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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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3/11/24 [15:19]

[집중조명] 창고시설 분ㆍ배전반 설치 의무화된 소화장치… 어떤 기술 있나

내년 1월부터 창고시설 분ㆍ배전반마다 가스ㆍ분말ㆍ고체ㆍ소화용구 의무 설치
“복잡하고 헷갈린다” 규격도, 종류도, 특성도 너무나 다른 전용 소화장치들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3/11/24 [15:19]

▲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물 화재 현장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7월 21일 용인시 양지 SLC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불로 5명이 세상을 떠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피해만 368억1560만원에 달한다.

 

물류창고는 공간 특성상 택배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상자와 비닐 등 화염에 취약한 물건이 대량으로 쌓여 불이 나면 ‘화약고’로 변하기 쉽다. 이 때문에 대형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 컨베이어 벨트 등이 설치돼 일부 공간은 방화구획조차 미비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불이 한번 시작되면 수직은 물론 수평 확산을 막기 어렵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8~’22년)간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7126건으로 66명이 숨지고 232명이 다쳤다. 재산피해만 1조84억1200만원에 달한다. 발화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부주의(34%) 다음으로 높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6일 창고시설 특성을 반영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준엔 창고시설 분ㆍ배전반마다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이하 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소화장치는 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감지한 뒤 특정 소화약제 등을 자동으로 방출하는 기술이 적용된다. 종류나 크기, 특성이 다양하다 보니 혼란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앞으로 분ㆍ배전반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소화장치들의 구조적인 특성과 형식승인 등 기술 정보를 정리했다.

      

라인부터 패드까지… 종류도 다양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 소공간용 소화용구

 

소화용구는 분ㆍ배전반 등 좁은 공간(체적 0.36㎥ 미만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해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한 뒤 초기에 진압하는 장치다. 스티커 타입과 로프, 튜브, 용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소방청장 고시로 운영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선 소화장치의 구조와 소화ㆍ방사ㆍ진동ㆍ낙하ㆍ기밀시험 등 일정한 성능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용구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형식승인을 획득할 수 있다. 제품 선택 과정에서 형식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소화용구는 승인 과정에서 A급(목재)과 B급(유류) 소화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소화시험에선 ▲0.04㎥ 이하 ▲0.12㎥ 이하 ▲0.36㎥ 미만 등 세 가지 체적에 따른 검증이 이뤄진다.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물의 크기를 고려해야만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소화용구엔 품명과 형식승인 번호, 제조업체명 등 구체적인 표시 사항이 부착된다. 이를 통해 소화용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설계방호체적과 개구부 최대 면적, 사용 온도 범위 등 주의 사항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현재 형식승인을 획득한 대표 기업으로는 육송(주)과 파이어킴에너지솔루션(주), (주)수가 있다.

 

등급으로 나뉘는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

▲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는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불을 끄는 제품이다. 감지부와 소화약제, 노즐이 하나로 소화약제 용기에 함께 구성된 방식과 열감지 튜브를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

 

형식승인 기준엔 단독형과 일체형, 분리형 등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분ㆍ배전반에 설치되는 제품은 대부분 등급형 제품이 사용된다.

 

자동소화장치 역시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 정한 일정 시험을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A급(목재, 중합재료)과 B급(유류) 유형의 소화시험을 진행하며 분ㆍ배전반에 설치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정해진 1~5등급으로 나뉜 등급별 시험을 거친다.

 

소화시험등급은 ▲1등급(가로 600, 세로 600, 높이 1천㎜) ▲2등급(가로 900, 세로 900, 높이 1500㎜) ▲3등급(가로 1200, 세로 1200, 높이 2천㎜) ▲4등급(가로 1500, 세로 1500, 높이 2500㎜) ▲5등급(가로 1800, 세로 1800, 높이 3천㎜) 등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형식승인을 받은 등급형 자동소화장치엔 설계방호체적과 소화등급, 소화약제저장용기 총질량, 작동온도 등의 표시 사항이 부착된다. 특히 분ㆍ배전반 크기를 자동소화장치 인증 등급과 비교해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

 

열감지튜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동일 방호구역에 열감지튜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스식자동소화장치 생산 기업은 (주)포트텍과 (주)마스테코, (주)에스텍시스템, (주)진화이앤씨, 육송(주), 한주케미칼(주) 등이 있다. 분말을 사용하는 소화장치는 대명하이테크(주)가 생산한다.

     

등급별로 공급되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이하 고체에어로졸)는 열이나 연기, 불꽃 등을 감지하면 방호공간 내 설계밀도 이상의 고체에어로졸을 자동으로 방출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제품이다. 설비용과 패키지용, 등급용으로 나뉜다. 분ㆍ배전반에 설치되는 고체에어로졸 대부분은 등급용 제품들이다.

 

등급용 고체에어로졸은 시험모형 크기에 따라 등급이 구분된다. 구체적인 소화시험등급은 ▲1등급(가로 600, 세로 600, 높이 1천㎜) ▲2등급(가로 900, 세로 900, 높이 1500㎜) ▲3등급(가로 1200, 세로 1200, 높이 2천㎜) ▲4등급(가로 1500, 세로 1500, 높이 2500㎜) ▲5등급(가로 1800, 세로 1800, 높이 3천㎜) 등이다.

 

고체에어로졸은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에서 정한 난연과 온ㆍ습도, 저온, 방사, 방출, 충격, 진동 등 일정한 시험을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소화시험 규정에선 고체에어로졸발생기 방출 종료 이후 A급 소화시험 1등급은 3분, 2등급은 5분, 3~5등급은 7분, B급 소화시험은 30초 이내 재연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체에어로졸은 방출 과정 또는 직후 케이스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가연성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이 공기와 혼합돼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곳에는 설치하면 안 된다. 또 소화장치의 방출 직후엔 고열로 인한 화상에 조심해야 한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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