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태윤 기자] =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다수 소방공무원은 참혹한 현장 활동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극단적 선택 비율 역시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청은 ‘중앙소방심리지원단’,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소방공무원복지법’ 일부개정안은 앞서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대안이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참혹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ㆍ치료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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