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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퇴직 소방ㆍ경찰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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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3:40]

“30년 이상 퇴직 소방ㆍ경찰관 국립호국원 안장 가능해진다”

‘국립묘지법’ 개정안 공포, 내년 2월 말 시행 예정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4/02/27 [13:40]

▲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순직 소방항공대원 합동 안장식에서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경례를 받으며 고인의 영현이 봉송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앞으로 순직ㆍ상이 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소방ㆍ경찰관들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7일 소방과 경찰관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퇴직한 제복근무자를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ㆍ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이다. 현행법은 국가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현충원, 1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 후 사망한 군인은 호국원에 안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ㆍ경찰관은 전사ㆍ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장기 재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자격을 갖춘 인원은 연평균 약 1360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최근 20년간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소방ㆍ경찰의 연평균 인원이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재직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후 국가보훈부는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규제ㆍ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범위ㆍ내용을 시행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애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제복근무자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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