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망사고 더는 NO!”… 국토부, 전국 건설 현장 점검 나선다2만2690개소 대상,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따라 소규모 건설 현장 집중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연말까지 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해 2만2500여 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2만2690개소다. 전국 약 16만개 건설 현장 중 사고 발생 정보, 진행 공종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현장 위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 대해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이 취약한 현장은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시행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ㆍ허가 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 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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