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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도어클로저 조치 안 한 소방관에게 책임 묻긴 어려워”

당시 ‘소방시설법’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서 제외된 게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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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3/04 [17:57]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도어클로저 조치 안 한 소방관에게 책임 묻긴 어려워”

당시 ‘소방시설법’에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서 제외된 게 근거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4/03/04 [17:57]

▲ 2015년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 FPN


[FPN 박준호 기자] = 아파트 방화문을 자동으로 닫아주는 도어클로저 미설치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대법원이 경기도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유족 11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1월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사건으로 제기됐다. 이곳 1층 주차장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확산해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당시 건축물 외벽 단열 공법 중 하나인 드라이비트와 가연성 천장재, 좁은 이격거리, 스프링클러 부재 등이 불이 커진 배경으로 꼽혔다. 방화문 개방에 따른 연기 유입도 확산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유족들은 아파트 시공사와 감리업체,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세 곳 모두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공동으로 17억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파트 시공 시부터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았는데 소방대원이 소방특별조사 때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고 시정명령도 내리지 않은 건 직무상 의무위반”이라며 “소방대원들의 직무상 의무위반과 망인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적용되던 ‘소방시설법’ 등을 토대로 소방대원의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봤다. 옛 ‘소방시설법’에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던 게 근거였다.

 

대법원은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됐는지 여부는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조사항목”이라고 했다.

 

이어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방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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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TV/화재학습②] 부천 호텔화재 당시 소방 대응 논란과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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