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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환자 이동’ 분류와 방법, 외상 응급처치의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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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위 최일순 | 기사입력 2024/04/29 [14:30]

[119기고] ‘환자 이동’ 분류와 방법, 외상 응급처치의 기본이다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위 최일순 | 입력 : 2024/04/29 [14:30]

 

▲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위 최일순

필자는 5년 간 소방학교에서 2급 응급구조사, 2년간 대학에서 1급 응급구조사 학생에게 외상에 대해 교육한 경험이 있다. 

 

외상환자에겐 다양한 응급처치가 필요하지만 언제 사고현장, 특히 승용차 등 차량에서 환자를 밖으로 이동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교재마다 내용이 상이하고 환자 이동에 대한 미국 응급구조사의 교재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환자 이동’에 대해 분류하고 설명하는 게 일반인뿐만 아니라 사고 현장에 있는 구급대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이 글을 작성하게 됐다.

 

환자 이동 원칙(Principles of moving patients)은 환자 손상의 중증도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라는 두 관점에 따라 ‘긴급 이동’(Emergency moves)과 ‘응급 이동’(Urgent move), ‘비응급 이동’(Nonurgent move)으로 분류된다.

 

큰 틀에서 보면 ‘긴급 이동’은 환자가 이동하지 않으면 환자나 구급대원에게 즉각적인 위험이 초래될 때 적용된다. ‘응급 이동’은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환자 손상 정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도로 변할 때 적용된다. ‘비응급 이동’은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없고 경증으로 응급처치가 적절ㆍ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사용된다.

 

먼저 ‘긴급 이동’은 화재나 화재의 가능성, 폭발물 또는 위험물질, 현장에 있는 위험물질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없을 경우 이뤄지며 척추 손상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긴급 이동’을 하는 동안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장에 화재나 폭발물 등이 있을 경우 척추를 적절하게 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환자의 신체를 장축 방향으로 끌어간다. 

 

이 상황처럼 환자를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척추 고정 장치 등 기구들을 제공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처럼 고정 장치를 이용할 시간이 없을 때 사용되므로 척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위급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닥이나 땅에 누워있는 환자는 목과 어깨에 있는 옷가지를 당기기(1인 환자 끌기)나 담요를 환자의 등 아래에 놓고 당기기(담요 끌기) 등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도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칙은 가능한 ‘일렬 척추 조정’(in-line spine control)을 유지하는 거다. 그리고 환자가 추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

 

둘째, ‘응급 이동’은 환자의 손상 정도가 언제라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도로 변하는 상황에서 시행해야 한다. 예컨대 환자가 무의식이거나 일관성 없는 말을 하는 증상, 부적절한 호흡, 쇼크 증상 징후 등을 보여 치료를 위해 ‘긴급 구출’(rapid extrication)이 필요할 때 적용된다. 

 

이러한 환자가 척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다면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구급차로 이동시켜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차량 내에 있는 상태에서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 구출’이 진행돼야 한다. 이 방법 역시 ‘긴급 이동’과 같이 척추의 추가 손상 가능성이 있다. 

 

‘긴급 구출’은 차량 내부에 있는 환자가 척추 손상 가능성이 있고 쇼크 등 응급상황일 때 적용되는 술기다. 최소한 3명의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경추 보호대 적용ㆍ고정과 손에 의한 상체 고정, 손에 의한 하지 고정 과정을 먼저 거친다. 이후 환자의 머리가 열린 차문 밖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한 단위로 돌린 다음 긴 척추고정판을 적용하면 된다.

 

셋째, ‘비응급 이동’은 충분한 평가와 처치를 실시한 후 이동하는 것으로 척추 손상이 없는 환자를 평지에서 주 들것으로, 주 들것에서 침대로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시행 가능한 방법은 ‘바닥에서 직접적인 들기’(direct ground lift)와 ‘팔다리 들기’(the extremity lift), ‘시트 끌기’다. 

 

만약 척추 손상은 있으나 심각한 쇼크가 아닌 경우라면 즉시 골절부목 적용과 척추고정법을 시행해야 한다. 물론 이같은 조치는 서두르지 않되 완벽하게 취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반인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환자 이동’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이러한 ‘환자 이동’ 분류에 따른 고려가 일반인에겐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먼저 환자 손상의 중증도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판단한 다음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만약 화재나 폭발 가능성이 있다면 ‘긴급 이동’을, 환자 상태가 쇼크라면 ‘응급 이동’을(척추 고정이 필요하다면 ‘긴급 구출’), 환자 손상의 중증도가 경미하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없다면 ‘비응급 이동’을 시행하며 주 들것을 활용해 환자를 밖으로 이동시킨다.

 

횡성소방서 둔내119안전센터 소방위 최일순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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